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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08 목재펀드

목재펀드

investment 2007. 11. 8. 17:49
Investment |해외에 나무 심어 돈 벌어볼까
http://www.ermedia.net/news/viewbody.php?ver=&uid=8557&ho=368&category=4

주식은 너무 올랐고, 땅은 한물 간 것 같고

최근 NH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한 달 간격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시작했다. 투자처는 다름 아닌 목재다.

동남아시아는 고온 다습한 기후로 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을 지녔다. 국내에서 자라는 나무의 경우 건축용으로 사용하려면 최소 20년 가량을 키워야 하지만 동남아에 속성수를 심으며 5∼7년이면 벌채해 활용이 가능하다. 투자기간 대비 수익률이 높은 점도 두 증권사에 투자 매력을 더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무마다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묘목의 가격이 10달러라고 가정할 경우 원자재로 쓸 만큼 자라면 최소 30∼8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수익률로 치면 300∼800%라는 경이적인 수치다.

이처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목재투자를 하는 데는 제약조건이 많았다. 목재 투자는 대규모 땅을 매입하거나 현지의 조림사업권을 취득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관이나 목재를 원료로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조림개발 사업권을 취득한 법인에서 이를 개인에게 분양하면서 개인 투자의 길이 열렸다.

NH증권이 투자한 주신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해 중국 산둥성 일대의 조림권을 획득한 흥안인베스트, 캄보디아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그린코리아 등이 바로 개인에게로 투자기회를 넓힌 주인공들이다.

목재 투자는 기존에 실물에 투자할 경우 펀드로 조성됐던 것과 달리 개인이 직접 나무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실물펀드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늘면서 몇몇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목재 펀드 출시도 계획 중이다.

목재 투자는 1계좌당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나무의 소유권을 등기이전해주는 방식인데 벌채 후 판로는 투자자를 모집한 회사에서 대행해주기 때문에 판로가 없어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다.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6년간 거주한 그린코리아의 이주헌 대표는 “현지인들에게는 이미 목재 투자가 하나의 재테크 개념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건설경기가 활발해 늘 목재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판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목재전문기업 이건산업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솔로몬 조림사업이다. 목재라는 원자재 뿐만 아니라 교토의정서에 의한 탄소배출권까지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목재를 벌채하지 않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림사업이다. 국내와 달리 해외 조림은 산이 아닌 밭에서 이뤄진다. 농작물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은 후 벌채하고 다시 재조림을 하는 방식이다. 목재를 키우는 육림은 현지 산림 전문가가 맡고 국내 투자자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보고서를 받게 된다. 직접 나무는 소유하되 관리는 대행하는 투자방식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수요 항상 부족… 3년이면 투자 회수

중국 산둥성과 네이멍구에서 조림 사업을 진행 중인 흥안인베스트는 회사 차원에서 조림, 벌채권을 구입한 후 연 40%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서 이를 개인 투자로 확대했다. 실제로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조림을 장려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이 낮은 편이다. 대신 벌채된 나무는 무조건 중국 내 기업에 판매해야 한다. 중국에 조림을 할 경우 봄이면 기승을 부리는 황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높다.

흥안인베스트는 4년생 이상의 포플러 나무만 분양하는데 투자한 후 회수기간은 3년이면 충분하다.

포플러나무는 속성수 중 하나로 7년 간 키우면 벌채가 가능한 직경 28㎝까지 자란다. 28㎝면 대경재로 분류, 원목제품부터 합판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같은 수종이라도 덜 자라는 나무의 경우는 펄프나 칩 제조회사로 처분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는 게 흥안인베스트 탁헌 상무의 설명이다.

흥안의 경우 1000만원을 투자하면 550그루(1996.49평)의 나무를 개인소유로 등기이전을 해준다. 다른 실물투자와 달리 중도에 해지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해지할 경우 15% 가량의 수익만 보장하고 등기를 양도해주는 것.

캄보디아는 중국과 투자 환경이 조금 다르다. 개인이 직접 땅을 구입해 투자하는 데는 제약이 많이 따른다. 캄보디아는 외국인 명의로 토지 매입을 허락하지 않는다.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해 나무를 심으려면 우선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법인 설립도 현지인이 지분의 51%를 갖고 있어야만 토지 매입권리가 주어진다. 유칼립투스 조림사업을 하는 그린코리아는 현지인과 동업으로 법인을 설립, 토지를 매입하고 산림부로부터 조림, 벌채권을 취득했다.

그린코리아는 1차 사업부지로 수도 프놈펜 인근인 깜퐁스푸 지역에 13만5000평의 나무 밭을 매입한 상태다. 투자기간은 5년으로 다소 길지만 최소 500만원(6600평)부터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는 사모펀드처럼 알음알음 찾아오는 이들에게만 분양을 하고 있지만 7월 중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투자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병충해·홍수 등 천재지변이 리스크

아무리 수익성이 높은 투자처라도 리스크는 있게 마련이다. 조림투자의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는 병충해, 화재, 홍수, 가뭄으로 인해 나무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소실되는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병충해에 강한 수종인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투자 실패를 막을 수 있다. 병충해에 강한 나무여야 성장에 제약을 덜 받는다.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림업체가 리스크 관리 및 이에 따른 투자자 보상 체계를 갖췄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외 재해관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액이 투자금액보다 높아야 나무가 피해를 입어도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주의사항은 현지 상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다.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상주 직원이 있어야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면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등기절차도 없이 돈만 송금하라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인명의로 등기를 마친 뒤라면 투자기간동안 느긋하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실물투자 중 드물게 직접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투자금액 대비 높은 수익률이 장점이긴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낯설고 생소한 투자처라는 점에서 목재투자가 과연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그러나 기관투자가들이 앞다퉈 목재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린코리아 이주헌 대표

“캄보디아인은 주식 대신 나무에 투자해요”

어떻게 조림사업 시작했나.
현지에서 6년째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현지인 가이드와 직원들을 통해 조림 투자에 대해 듣게 됐고 매력있는 사업이라고 느꼈다. 현지는 은행이자가 거의 없어 캄보디아 사람들 중 목돈을 모으면 나무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비행기 사고도 있었지만 캄보디아 내에 여행사가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사업 구상이 필요하기도 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 심하다던데.

사실이다. 외국인은 부동산 자체를 소유할 수 없다. 법인등록을 해야만 가능하고 그나마도 현지인의 지분이 많아야 한다. 토지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릴 정도로 복잡한 것도 문제다.

나무를 심는 방식이 국내와 다르다고 들었다.
국내의 밭을 연상하면 된다. 일정 간격으로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데 프놈펜 인근에만 해도 나무밭이 매우 많다.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나무를 심으면 나무로 인한 수익 외에도 부동산으로도 재미를 볼 수 있다.

유칼립투스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
단 기간에 자라는 나무로 현지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것이 유칼립투스다. 가장 많이 키운다는 것은 검증된 목재라는 의미 아니겠나. 유칼립투스는 한번 벌채한 후 그루터기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한번 심으면 세 번 수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3차 조림지가 결정되면 유칼립투스보다 성장기간이 길지만 고가에 판매되는 티크를 심을 생각도 있다.

만약 현지에서 직접 조림을 하려면 어떤 절차 거쳐야 하나.
우선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법인을 통해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 개간에 대한 허가를 환경부와 산림부 등에서 받아야 한다. 나무가 자라기 좋게 환경을 바꾸려면 토지 개간은 필수다. 토지 매입 시에도 등기이전을 하려면 6개 기관을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투자자 모집에 나선 이유는.
2~3차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다. 국내 창투사에 자금 지원도 요청해 둔 상태다. 앞으로의 사업 전망은.
캄보디아의 경우 건설 붐이다. 건물이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에 내외장재로 목재를 선호한다. 나무 값도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오르고 있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익도 볼 수 있는 투자처다. 현재 나무 가격을 기준으로 묘목값 대비 최고 기대수익은 800%지만 여러 변수를 고려했을 때 투자자들에게는 연 30% 이상 수익이 날 것이라고 설명한다.

 유현희 기자(yhh1209@ermedia.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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