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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24 이사철 체크해야 할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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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 준비

1) 가격동향과 정부의 주택정책 등 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해 주택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

2) 직장과의 통근거리, 교육여건, 생활편의시설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향후 발전가능성, 교통편의성, 단지규모, 노후정도 등을 고려한다. 단 본인의 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출등 꼼꼼히 따져 규모있게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3) 이사갈 지역을 선택하였으면 인터넷과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주택가격과 주택의 종류, 평형 등을 정한다. 같은 단지의 주택이라도 동, 층수, 방향에 따라 가격이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얻어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주변의 아파트 시세와, 여러가지 발전가능성, 교통상황등도 꼭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2. 계약하기

※ 계약전 확인해야 할 사항

1)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계약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다. 

2)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갑]구에서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경매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을]구에서는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등의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등이 있는 경우 예상가능한 주택시세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과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제하고도 본인의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판단한다. 이때에는 경매에 들어갈 것을 대비해야 하므로 대략 시세의 70~80%와 비교분석 하는 것이 좋다.  

4) 구청에서 건축물 관리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받아 권리관계 및 사실관계(무허가건물여부, 과세완납여부, 도시계획사항 등)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파악한다. 

※ 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계약전과 마찬가지로 발급받은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소유주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한다. 

2) 계약서는 일정한 형식은 없지만 계약서에 명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임대차의 경우는 임대할 부분)
- 계약내용란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기일
- 인적사항란에 임대인 (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인장 날인 

3) 특약사항을 기재할 경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 계약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 또는 대출금 반환 후 근저당 설정 해제한다는 내용
-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 잔금일 기준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 각종 권리 제한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 하자보수에 관련된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을 수리해주겠다는 내용
등 가능하면 상세하고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다. 

4) 영수증을 받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 영주증에 명시할 것 : 지급내역 , 도장확인, 연월일. 

5)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한다.
- 위임장에 명시할 것 :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의 목적,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 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등을 확인하고 인감증명의 경우 최근에 발급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 계약후 확인해야 할 사항
1) 계약 체결 후에는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고 계약시와 잔금일 사이에 다른 권리사항의 변동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2) 매매의 경우 잔금지불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 법적기준일은 60일이내이므로 그 전에 등기를 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는 매매후 바로 하는것이 좋다.
전세일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다. 혹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것도 좋다. 그 집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 3가지 요건을 갖추면 전세권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3) 중개수수료는 잔금을 지불하고 명의변경할 때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정수수료를 미리 파악하여 가면 과다한 수수료 청구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중개사에게 요청하여 중개수수료에 대한 영수증도 받아두자. 

4)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다.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액 + (한달월세액 × 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산출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월세보증금 + (한달월세액 × 70)’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금액별로 적용되는 요율(%)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보증금에 해당하는 요율(%)을 알아가면 좋다. 법적으로도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를 게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에 게시된 게시물로 확인할 수도 있다. 

※ 참고 [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

종류

거 래 금 액

요율상한

한도액

비 고

매매·

교환

  주택

 ⊙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 주택에 준한 부동산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 분양권 

⊙ 주택외 중개대상물 

    토지, 공장, 상가건물 등 

    기타 주택외 건축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 거래금액 

    매매 : 매매가격(대금)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전세 : 전세금(보증금)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월단위 차임액

    ×100) 으로 하되 거래금이  

    5천만원미만일 경우 70으로

    적용 

    매매를 포함한 2이상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거래금액만 적용 

⊙ 매매·교환이외의 거래 

    임대차, 저당권설정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없음

 ⊙ 6억원 이상

  0.2~0.9%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0.9% 이내에서 중개업자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임대차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주택

 ⊙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없음

 ⊙ 3억원 이상

  0.2~0.8% 범위 안에서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오피스텔 포함)

  0.9%이내에서 중개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3. 이사

1) 짐을 싸는 일부터 풀어 정리하는 일까지 포장이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인터넷으로 이사업체에 의뢰를 하면 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포장이사의 절차는 의뢰→견적→계약→포장→짐 싣기→짐 풀기→짐 정리→고객 평가로 이뤄진다. 

이사 20일전

- 이사업체와 예약
- 이사철 집의 사전 답사 및 점검

이사 10일전

- 자녀 전학 수속
- 베란다 옥상, 창고 정리
- 불필요한 물품정리
- 이사짐 포장재료 구입

이사 일주일전

- 통장, 신용카드 주소지 변경
- 전화이전 신고
- 우편물 배달 이전신고
- 공과금 정산
- 아파트 관리비 지불
- 곤도라 사용예약
- 신문, 우유 등의 배달 중지
- 이사짐 포장 시작

이사 2~4일전

- 이사할 집의 콘센트 위치, 방크기, 창문위치 파악
- 이사할 집의 도배, 장판, 인테리어 상태파악 후 가구 배치도작성
- 이사할 집 청소

이사 전날

- 짐 정리 마무리
- 가스관련시설 정리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500만원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를 선택하면 나중에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니 이사업체 선정도 꼼꼼히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사할 때 주의사항

1) 이사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한다. 

2) 계약 전에 방문견적을 받는다. 주택구조 및 작업환경, 이삿짐 물량등에 따라 투입차량 및 인원, 시간이 차이가 나며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사전 방문견적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3) 계약시에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을 한다. 서면계약시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므로서 식대, 수고비등의 미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운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4) 약관을 요구,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 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한다.

5) 방문견적이 어려울 때에는 이사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한다. 대문앞 주차가 가능한지, 골목에 5톤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계단폭이 얼마나 넓은지, 사다리차를 사용가능여부 등을 미리 설명해 준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작업일정을 세울 수 있으며 추가 인원, 차량, 시간 투입으로 인한 운임시비를 방지 할 수 있다. 

6) 귀중품은 미리 챙긴다.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이사화물이 아닌 개별적으로 운송하는 것이 좋다. 

7) 이사갈 집에서 이사를 제때 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가 진입이 불가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작업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다.


Posted by 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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