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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01 만능 청약통장
출처: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2&no=2009022416285339805

빠르면 오는 4월부터 공공과 민영 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청약을 하기 위해선 공공주택인지 민간주택인지에 따라 청약저축과 예·부금 통장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해야 하지만, 종합저축을 쓰면 이런 불편함이 해소되기 때문. 다만 기존 청약통장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스스로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새로 짜야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청약통장과 청약종합저축의 비교
통장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대상지역 전국 전국 시,군지역(103곳) 시,군지역(103곳)
가입대상 자격조건 없음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20세 이상 개인
저축방식 일시불 예치
또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저축금액 월2~50만원
(저축에 청약할 경우 매월 10만원까지만
불입으로 인정)
월 2~10만원 월 5~50만원 200만 ~ 1500만원
청약대상 주택 모든 주택 전용 85m^2 이하
공공건설 주택 등
전용 85m^2 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민간건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m^2)
1순위 자격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 가입 2년 이상(청약예금 상당액 불입) 가입2년 이상(지역별 예치금 예치)

◆왜 '만능통장'으로 불리나?

종합저축은 85㎡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 예·부금 기능을 더한 것이다.

이 통장은 그동안 공공주택 청약의 기회가 청약저축자에게만 돌아가 불만이 높았던 점과, 청약 예·부금의 효용이 떨어져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새로 만들었다.

따라서 2년간 일정금액(2만~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매달 납부하면 청약저축 1순위가 부여되고,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85㎡이하 300만원 △85~102㎡이하 600만원 △102~135㎡이하 1000만원 △135㎡초과 1500만원이다.

다만 50만원씩 2년을 적립한다 하더라도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순차역전 현상 등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2년 뒤 1순위가 되면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은 공공이나 민영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어 기존보다 청약의 기회가 넓어진다.

종합저축은 빠르면 4월쯤 출시될 예정으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된 우리, 하나, 기업, 신한, 농협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하게 된다. 종합저축을 해지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율(1년 미만 2.5%, 1~2년 3.5%, 2년 이상 4.5%)이 지급된다.

◆종합통장 출시에 따른 가입전략은?

종합통장이 나오더라도 '청약가점제'는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나 가입 예정자들은 상황에 맞춰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 청약통장의 청약가점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가입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거나 납입액이 많지 않다면 종합통장으로 새로 가입하는 게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입기간이 짧다면 =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돱현재 청약통장이 없거나 가입 기간이 길지 않는 수요자라면 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갈아타는 게 낫다돲고 말했다. 기존 통장을 갖고 있는 수요자들은 기존 통장을 해지해야 가입할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 가입 시점과 청약 시점에 원하는 아파트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에 가입했지만 향후 청약하고 싶은 아파트가 민영주택일 경우 청약 통장을 전환한 뒤 1년이 지나야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저축의 경우 청약저축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다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양 팀장은 "내년 10월께 분양하는 위례(송파)신도시에 청약을 준비하는 수요자라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다면 =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다면 기존 통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기존 통장을 종합통장으로 전환할 수도 없고,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종합통장의 등장으로 많은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전환하거나 해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청약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신규 가입하게 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액 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회를 적극 노려봐도 좋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1인 1통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기존 통장을 유지하면서 자녀에게 종합통장을 가입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종합통장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사실상 증여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법정 한도 내에서 1순위 통장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미성년자 1500만원, 성년 3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된다. 단, 미성년자는 가입 기간이 길더라도 20세 이후에 주택을 청약을 할 수 있고 20세 이하의 납입횟수는 24회(최대 1200만원)까지 인정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Posted by 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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