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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법

investment/resource 2008. 5. 18. 15:42

정률법이란 매년 동일한 비율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Double declining method와는 비슷하지만 다른 방법이다.

제조업체의 기계설비 등과 같이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조업체의 경우에 생산설비를 크게 확장한 경우에 첫해부터 순이익이 커지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다. 이럴 때 정률법을 쓰게 되면 첫해에 비용이 크게 계상되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신 2년차부터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반대로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꾼다면, 회계처리시 상각비용을 줄여 순이익의 수치를 늘릴 수 있다. 회계적인 방법에 의한 장난이므로 실제의 현금흐름을 주시해야 한다.
2008/03/19 - [investment/resource] - FCF와 EV/FCF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period 감가상각비용 잔존가치
  1 원가 * rate * month/12 잔존가치1 = 원가 - 원가*rate*month/12 = 원가(1-rate*month/12)
  2 잔존가치1 * rate 잔존가치2 = 원가(1 - rate * month/12)^2
  3 잔존가치2 * rate 잔존가치3 = 원가(1 - rate * month/12)^3
  4 잔존가치3 * rate 잔존가치4 = 원가(1 - rate * month/12)^4
  5    
     
  n 잔존가치n-1 * rate 잔존가치n = 원가(1 - rate * month/12)^n

위에서

rate = 1 - (잔존가치/취득원가)^(1/n)

month/12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 수명을 12개월로 맞아 떨어지도록 하고 나머지는 첫해와 마지막해에 배분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Posted by tr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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